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(문단 편집) ==== 제척ㆍ기피의 심판 =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민사소송법 제46조(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)'''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. 다만,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. '''민사소송법 제47조(불복신청)'''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(却下決定)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 }}} 제척ㆍ기피 신청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여야하며, 제척ㆍ기피신청을 받은 판사는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고, 의견진술만 할 수 있다. 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